소화전에 숨겨둔 마약 찾아가는 방식 구매 30대 남성 집유

김정은 기자 2023. 8. 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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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자가 소화전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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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마약 판매자가 소화전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1일부터 지난해 1월 1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 B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뒤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통해서 B씨에게 총 51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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