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 마련…대한방직 부지가액 40% 환수
지지부진한 대한방직 개발사업 속도낼지 관심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환수 및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24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5000m² 이상 면적의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시설 이전 등 개발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이하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에 나서왔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 도시계획·도시개발·감정평가 분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꾸렸다.
이날 공개된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크게 협상대상지 선정과 협상 진행, 협상 결과 이행 3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세부적인 절차와 민간사업자가 제시해야 할 사항 등에 필요한 기준이 담겼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운영토록 했다.
협상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꾸리게 되며,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단과 외부전문가, 전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다.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과정에서 나온 이견과 주요쟁점, 대안 도출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상정책회의는 개발에 따른 행정부서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법률 및 개발에 관한 주요 행정사항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한 전주시 행정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에 대한 부분도 정해졌다.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 다만 옛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에는 앞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여량(도시계획 변경 후 토지가액의 40%)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했다.
공공기여 이행시기는 토지의 경우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시행되면 낙후된 도심지와 유휴토지 대규모 이설 이전지역에 대해 민간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이번 사전협상 지침마련이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자광은 지난 2017년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565㎡를 매입한 후 2019년 3월 타워와 쇼핑센터, 호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장기적 도시 개발 계획 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안서를 반려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옛 대한방직 활용 방향 설정이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 예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리고 지난 2021년 2월, 시민공론화위원회는 1년 넘게 진행된 논의를 끝내고 ‘상업기능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공간 조성’안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권고문을 전주시에 제출했다. 당시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100%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본격적인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장 철거 작업에 들어갔지만, 그마저도 맹꽁이 서식지 발견 등을 이유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마련되면서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전협상 지침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는 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전주시는 법적요건,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협상대상지로 결정하게 된다.
또 협상조직구성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협상 결과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도시기본계획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과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남은 행정절차,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전협상지침 마련으로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이 이전보다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설명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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