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선인출 확인하면서 국회의원 특혜 발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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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특혜성 환매에 다선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펀드 선인출 과정에서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했는지 찾다가 발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력자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특혜성 환매 대상을 처벌할 조항이 없음에도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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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발표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특혜성 환매에 다선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펀드 선인출 과정에서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했는지 찾다가 발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력자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라임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다선 국회의원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 2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다음은 함용일 부원장 일문일답.
-- 다선 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가가 있었나.
▲ 유력 인사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 회생이나 만기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를 엑시트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의 선(先)인출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그 과정에서 (유력 인사) 케이스가 나왔다. 인출자(유력 인사)가 금융인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적 과실은 아닐 것이다.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했다면 운용사 직원의 (법) 위반 문제가 나온다. 이건(임직원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됐다.
-- 사적인 관계로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면 국회의원, 상장사 등도 법 위반이 되나.
▲ 일반적으로 수익자를 처벌할 법 조항은 마땅치 않다.
-- 특혜성 환매 대상을 처벌할 조항이 없음에도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는.
▲ 일부러 중앙회,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를 포함한 게 아니다. 문제가 되는 건 (라임자산운용사) 임직원 선인출 문제였고 이를 들여다보다가 발견했다.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았는데 더 있을지도 모른다.
-- 검사 결과가 (국회의원, 상장사 등) 대상에게 통보됐나.
▲ 보도자료로 처음 말씀드렸다. 따로 통보되지 않았다.
-- 소속 정당, 현직 의원 여부에 대해서는.
▲ 구체적인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오늘 자료에 나온 건 모두 행위 당시다.
-- 라임이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에서 2천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 횡령 관련 자금 용처는.
▲ 피투자기업에서 정상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고 다른 데로 유출된 게 대부분이다. 저희가 의심하는 건 각사 대표와 라임 간의 관계성(사적 관계)이 보인다는 것이다. 최종 용처에 대한 내용은 검찰에 통보됐다. 그건 수사의 영역이다.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고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밝혀져야 한다.
-- 횡령 자금이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
▲ 용처는 수사의 영역이다. 용처에 대해서 최종 종착지로 세탁돼서 어디까지 갔다고 하면 금융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갈 듯싶다.
-- 디스커버리 펀드 제외 다른 펀드에서도 분쟁조정에 영향 미칠 만한 사례 있었는지.
▲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이미 계약취소가 됐거나 분쟁조정이 이뤄져서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없을 것 같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에는 은행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라임·옵티머스 사례처럼) 원천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보상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있을 수 있다.
-- 기업은행 검사 이후 운용사·증권사 전반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나.
▲ 은행검사국에서 판단하겠지만 당장은 그밖에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서는 바로 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 이번 검사 결과가 금융위원회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제재 심의에도 영향을 미치나.
▲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오늘 검사는 피투자기업의 횡령에 대한 부분이고, 증권사 CEO 제재는 판매사의 내부통제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 과거 금감원 검사가 부실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 2019년 검사의 초점은 펀드 환매 중단 사유, 판매사 부당 권유, 불완전 판매 등이었다. 이번 TF 검사는 피투자기업의 횡령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검사에서는 (용처 등) 구체적인 자금추적을 했다.
-- 금감원이 자체 판단한 사안이 있나. 이번 검사에서 남부지검 지휘를 받았는지.
▲ 금감원은 금융법, 특경가법 내에서 검사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은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하나하나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진 않는다. 사전적으로 지휘 받으면서 검사하는 건 아니다.
-- 향후 태스크포스(TF) 일정은.
▲ TF는 통상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운영된다. 오늘 발표를 포함해 9월 정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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