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업종·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이재윤 2023. 8.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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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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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이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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