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적발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정숭환 기자 2023. 8.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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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10월 한 달간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 및 농촌지역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실·유기견 들개화 예방을 위해 진행된다.

한편 시는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도 추가 접수한다.

신청 이후 중성화대상으로 선정되면 시 관내 5개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을 협의한 후 수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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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오는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농촌지역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운영
[평택=뉴시스]평택시청 전경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10월 한 달간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 및 농촌지역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실·유기견 들개화 예방을 위해 진행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9월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시는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도 추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농촌지역 실외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견주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중성화대상으로 선정되면 시 관내 5개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을 협의한 후 수술이 진행된다.

수술대상 반려견의 무게 및 성별에 따라 최대 40만원 한도로 수술비용이 발생하며 이때 반려인의 자부담 금액은 수술비용의 10%로 최대 4만원 수준이다.

단, 미등록 반려견은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수술 당일에도 등록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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