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대리기사 등 178만 명에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지급

윤세리 2023. 8. 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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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뜻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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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뜻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과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24~25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메시지 및 모바일 안내문. (이미지=국세청)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달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문의 :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52), 홈택스2담당관(044-20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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