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개방한 30대 정신감정 하기로

한무선 2023. 8. 24.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문 연 30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2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 측의 정신감정 의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정신감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감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심신 미약으로 제주 119에 신고하고 가족과 통화한 후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며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안전한 시민으로 사회 복귀를 희망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