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외부인 고용 임산물 채취 허용…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규제 완화

김양수 기자 2023. 8.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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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자 기준 완화 등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산불예방이나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 국유림 보호활동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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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뒤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가능, 산촌주민 소득증진 지원
[대전=뉴시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규제완화 요지.(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자 기준 완화 등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산불예방이나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 국유림 보호활동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산림청은 산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규정을 없애 협약 뒤 바로 신청이 가능토록했다. 또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무상양여 규모는 2018년 43억원 규모에서 2022년 65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이 기간 송이·능이가 모두 131억원 가량 생산돼 임가 소득으로 돌아갔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연도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가 가능해졌고 고령화된 산촌지역에서 외부인을 고용,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보호협약제도를 잘 관리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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