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한도 2배로 늘리고, 노후 산단은 복합문화시설로…정부, ‘킬러규제’ 손본다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로 비용 3000억 원 절감
전통제조업 중심 산단,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지름길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고용(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전 규제) ▲환경(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산단 입지(업종규제 등 입지규제 해소) 등이다. 이는 지난달 5일 정부가 관계부처·경제단체 등과 함께 꾸린 ‘킬러규제 혁신 TF(태스크포스)’에서 선정한 과제들이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도입 쿼터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17.5배로 확대된 만큼 이를 신속히 완료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규모를 올해 4분기부터 4만 명으로 작년보다 1만 명 늘린다. 또 비전문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면 출국 후 다시 입국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10년동안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바꿔 외국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규모·업종별 외국인근로자 활용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로 늘린다. 또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도 전면 허용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개선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의 평가협의를 면제하고, 지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또 재정사업에만 적용되던 전략평가 면제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대하고, 긴급한 재난대응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화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 입주가능 업종 여부를 결정할 때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 아닌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까지 대폭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중심에 경제를 두는 첫 행보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로 외교안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지금부터 국정운영 중심은 경제라는 기조의 신호탄”이라며 “풀어야 하는 규제를 풀어서 기업 투자를 더 원활하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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