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넥슨 저격?…넥슨과 분쟁 아이언메이스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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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259960)이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IRONMACE)의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의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넥슨과 갈등이 예상된다.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두고 자사 신규 프로젝트 P3의 소스를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고발했는데, 크래프톤이 아이언메이스와 IP 독점 계약을 체결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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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제외한 자체 성공작 부재에 글로벌 성공 IP 계약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크래프톤(259960)이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IRONMACE)의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의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넥슨과 갈등이 예상된다.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두고 자사 신규 프로젝트 P3의 소스를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고발했는데, 크래프톤이 아이언메이스와 IP 독점 계약을 체결해서다. 이 경우 넥슨 입장에서는 크래프톤이 아이언메이스에 힘을 실어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배틀그라운드:PUBG'를 제외하고는 자체 성공작을 마련하지 못한 크래프톤의 다급함이 기저에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크래프톤은 자사의 독립 스튜디오 블루홀스튜디오가 신규 개발 중인 모바일 게임에 해당 IP를 적용할 예정이다.
배틀로얄 생존과 던전 크롤러를 결합한 장르인 다크앤다커는 국내 게임사 개발작으로는 이례적으로 글로벌 동시 접속자 10만명을 모으는 등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아이언메이스는 인기에 힘입어 지난 4월 다크앤다커의 얼리액세스(앞서 해보기)를 진행하고 4분기 중 정식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었다.
넥슨은 지난 2월 아이언메이스 개발진이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퇴사하며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저촉된다며 다크앤다커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양사의 법적 공방에서 다크앤다커 서비스 재개가 화두가 되기도 했다.
6월 21일 양사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스팀에 요구한 테이크타운(서비스 종료)를 철회해야 테스트 버전을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다크앤다커 서비스 재개를 두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크래프톤이 IP 독점 계약을 체결한 건 아이언메이스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뚜렷한 성공작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IP를 통해 수익화를 꾀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의)배틀그라운드 IP의 하향안정화 이슈가 제기되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나 다른 게임들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통적으로 크래프톤의 타깃층이었던 글로벌 유저를 잡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해 넥슨 관계자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크래프톤 관계자 또한 "가처분 소송 결과 및 관련 내용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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