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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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 강우 강도 증가 등 극한강우가 발생하며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급경사지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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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 강우 강도 증가 등 극한강우가 발생하며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비탈면 붕괴사고 269곳 중 관리 중인 급경사지는 88곳으로 미관리 급경사지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급경사지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급경사지의 상시 계측관리 수행 주체와 대상지를 확대하고 급경사지 정비기준 강화, 긴급안전조치 이행명령의 주민공지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상시계측 관리 공무원의 계측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과 급경사지 정비 기준의 체계적인 관리 보급확대, 급경사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위탁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재해 예방에 있어 과거 통계에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화된 기준으로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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