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6주 골절상…헤어진 뒤 스토킹, 4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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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6주 골절상을 입히고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스토킹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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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6주 골절상을 입히고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스토킹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30)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왼쪽 갈비뼈 등을 수차례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21일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9월12일 0시23분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A씨는 B씨와 2019년 3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오던 중 2022년 8월21일 헤어졌다. 그는 사귈 당시 B씨를 폭행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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