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아들 살해 유기' 친부모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8.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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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계획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친부 A(20대)씨와 친모 B(30대)씨 변호인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당일 밤 시신을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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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적 범행 판단


경남 거제에서 계획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친부 A(20대)씨와 친모 B(30대)씨 변호인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당일 밤 시신을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이들의 진술과 각종 증거 등을 종합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두번째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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