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아들 살해 유기' 친부모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거제에서 계획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친부 A(20대)씨와 친모 B(30대)씨 변호인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당일 밤 시신을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계획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친부 A(20대)씨와 친모 B(30대)씨 변호인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당일 밤 시신을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이들의 진술과 각종 증거 등을 종합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두번째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잡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동차 없다"며 뚜벅이 강조하더니…고속도로 과속 딱지 '대망신'
- 씨름수업 중 학생 부상…초등교사, 2600만원 물어주게 생겼다
- "아빠 정말 역겨워요"…뷔페에 올라온 초콜릿 범벅 여성
- 조선인 수천명이 日바다에 침몰한 '오늘'…유가족의 호소
-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여학생 성착취물 만든 20대 남 붙잡혀
- 김기현 "이재명 檢 임의출석? 소풍가는 것 아냐"
- [르포]"여기가 초상집"…오염수 방류에 수산업계 '한숨'
- 北 위성 잔해 이번에도 건질 수 있을까…"소실 가능성 높아"
- 또 산책로에서…길을 걷던 여성 목 조르고 끌고간 40대 男
- IAEA 현장 사무소에 2주마다 韓전문가 방문…실시간 모니터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