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한방직 부지 '계획이득' 40% 환수…"개발이득은 추후 협상"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3. 8.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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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 현재 공업용 부지를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토지 총액의 40%를 계획이득으로 정하고 이를 환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4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터에 한 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상승한 토지가액의 40%를 공공기여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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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행정예고
대한방직,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 따라 총액 40%
추후 아파트 등 개발이득, 의무 없어 환수율 불확실
대한방직外 사전협상대상 협상으로 공공기여 확정
대한방직 터 개발 조감도. 자광 제공


전북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 현재 공업용 부지를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토지 총액의 40%를 계획이득으로 정하고 이를 환수하기로 했다.

다만 전주시가 추후 아파트와 쇼핑몰 등을 짓고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이익(개발이득)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법률적 한계로 공공기여 비율을 정하지 못하고 추후 협상으로 남겨뒀다.

전주시는 24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터에 한 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상승한 토지가액의 40%를 공공기여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방직 터 개발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계획이득으로, 토지 총액의 40%를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서 아파트와 쇼핑몰 등을 짓고 얻는 개발이득의 경우에는 공공기여량이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이득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담을 수도 없다. 추후 협상을 통해 정할 부분이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주시는 이날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 및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역세권과 터미널,, 유휴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 5000㎡ 이상 지역이며 공공기여량은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했고, 옛 대한방직 부지만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기준을 따르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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