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학원강사라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12만5000원 돌려받으세요

최상현 2023. 8.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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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24일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5월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230억원을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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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 2220억 환급 안내
배달원·대리기사 등에 소득세 최대 230만원 돌려준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178만명이 1인당 12만5000원 정도의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4일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없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받게 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납세자가 여기 해당한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했던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보통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보수를 받는데, 여기엔 납세자가 받아야할 각종 공제 혜택이 고려돼있지 않다. 이번에 발생한 환급금은 총 2220억원, 1인당 평균 12만4700원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며 서비스 취지를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5월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230억원을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를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하게 신고를 끝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고,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며 빠른 신고를 당부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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