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 캠페인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3. 8.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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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남 여수지청은 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4일 여수시 여천동 석창사거리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사실을 알리며 캠페인을 벌였다.

피해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향후 사업장 감독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준수되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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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남 여수지청은 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4일 여수시 여천동 석창사거리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캠페인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전남 여수지청은 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4일 여수시 여천동 석창사거리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사실을 알리며 캠페인을 벌였다.

확대 적용 시기는 지난 18일로 기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서 20명 미만으로 확대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인 사업장은 적용된다.

피해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향후 사업장 감독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준수되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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