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동식물류 들여올 땐 꼭 검역 받아야

염창현 기자 2023. 8.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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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동물과 식물을 직접 구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가축 전염병 및 외래 병해충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사전에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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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9월까지 대국민 홍보 활동 진행
신고 않으면 최고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최근 해외에서 동물과 식물을 직접 구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가축 전염병 및 외래 병해충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정부가 구매자에게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하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국민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식물류 검역 대상 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다.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 등은 현재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 대상 물품이다.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물린다.

검역본부는 이 같은 수입 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유통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법은 해외 직구 동식물류는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항 및 지하철 역사 등의 안전문(스크린 도어)과 액자형 광고 등을 통해 해외 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가 검역 대상임을 집중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우편물에도 동식물 검역 안내 홍보물을 부착한다. 여기에는 동물과 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때는 반드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해외 직구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큐알(QR)코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6)나 동물검역과(054-912-0425)로 문의해도 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사전에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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