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음주운전 적발…경찰 기관 통보 안해 '논란'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3. 8. 24.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경찰이 검찰에 기관 통보하지 않으면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A 수사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밝히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식 조사 이후에 기관통보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검찰 수사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경찰이 검찰에 기관 통보하지 않으면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A 수사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수사관은 지난 18일 새벽 1시쯤 광주 동구 산수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수사관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순찰 도중 A 수사관이 탄 차량이 수상하게 세워져 있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지만 적발된 지 6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밝히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식 조사 이후에 기관통보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수사관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