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100억대 골드바'…경남은행 횡령 '1천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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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562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았던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1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를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지난 2016년부터 횡령한 금액이 최대 1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긴급 체포한 후 어제(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은행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이 씨의 횡령액은 562억원 규모로 파악됐으나, 이 씨가 벌인 돌려막기 등으로 인해 금액이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은 추가 파악된 횡령액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며, 경남은행이 이 씨의 자산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완료한 규모도 1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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