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팀' 신설…9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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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9월1일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률지원팀은 △법률 지원 △현장 방문 지원 △악성민원 대응 등을 지원한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현장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교원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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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9월1일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률지원팀은 △법률 지원 △현장 방문 지원 △악성민원 대응 등을 지원한다. 법률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이다.
현장 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법률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한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고, 야간에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현장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교원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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