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에 휴가 쓸 수 없다"…교육부, 9월 4일 연가 불가 입장

강영연 2023. 8. 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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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며 9월 4일 연가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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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4일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며 9월 4일 연가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 현장에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또 최근 일부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4일에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서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교육부에서도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임을 알렸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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