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등에 추석 전 소득세 환급…1인당 최대 230만 원

이석주 기자 2023. 8. 24.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총 2200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국세청이 발송하는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 및 환급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 대상 환급 실시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경우
"이달 안에 신고해야 추석 전 지급 가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총 2200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1인당 최대 230만 원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전문 지식을 갖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다.

이번 환급금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신규 사업자 기준)인 미만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총 2220억 원에 달한다”며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국세청이 발송하는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 및 환급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신고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환급세액 일괄 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추석(9월 29일) 전에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문자 사기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환급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