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완화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빈번하게 발생 중인 소비자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50명 이하여도 '피해 명백히 예상'땐 가능
[파이낸셜뉴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피해자가 50명까지 발생하지 않더라도 '명백히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빈번하게 발생 중인 소비자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됐을 때 분쟁조정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도 담겼다. 담당 법원이 소송 중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