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4일 재량휴업' 제동…"학사운영 저해…원칙 대응"

서한샘 기자 2023. 8.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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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추진 중인 9월4일 집단 연가 사용, 학교 재량휴업에 대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자료를 내고 최근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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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커뮤니티서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
"재량휴업·연가 사유 해당 안 돼…복무 철저하게 관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까지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추진 중인 9월4일 집단 연가 사용, 학교 재량휴업에 대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자료를 내고 최근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집단 연가 사용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 상당수 교사는 인디스쿨 등을 통해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인디스쿨에서 한 교사의 제안으로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운동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인원은 전국 9996개교 7만1434명이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이날 오후 2시20분 기준 328개교로 늘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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