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 간 침수 피해 8898억원...유역물관리계획은 1년 이상 잠잠

최다현 2023. 8.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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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수해 복구에 막대한 비용을 쏟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흐른 현재 출범 이후 2기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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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실 제공.

정부가 그동안 수해 복구에 막대한 비용을 쏟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총 1만 761개 하천이 범람했다. 침수 피해액만 8898억원이다. 이에 정부는 수해 복구에 약 4조 154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1410개 하천이 범람해 2283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복구액으로는 3780억 원이 투입됐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등을 담아 국가물관리종합계획과 유역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6월까지 수립해야 했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여전히 수립되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제2기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늦장 구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 장관은 당연직으로서 유역별 물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흐른 현재 출범 이후 2기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다는 뜻이다.

결국 정부가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 의원은 “기후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강우가 쏟아지면서 해마다 침수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는 이를 예방하고자 물관리기본법에 유역별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나 수립기한의 1년이 지나도록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사고가 있기 전 예방하는 것보다 사고가 난 뒤 책임 돌릴 사람을 찾고 전 정부 탓하기 급급해 보인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 동안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수립이 안 됐다”면서 “전 정부 탓하기 전에 법에서 정한 본인들의 책임부터 다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 1기가 종료된 후 2기를 구성하는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1기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도 극한 홍수, 가뭄 등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추가했고, 통계 등 자료 업데이트와 4개 유역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확정은 10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후 물관리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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