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13회 50대, 또 음주·무면허 운전,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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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7회와 무면허운전 6회 등의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 A씨(56)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음주운전 7회와 무면허운전 6회 등의 전력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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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음주운전 7회와 무면허운전 6회 등의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 A씨(56)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갓길 탄력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음주운전 7회와 무면허운전 6회 등의 전력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2일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고 압수한 차량은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자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행위의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차량 압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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