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작년 전동킥보드 화재 115건, 리튬 배터리 과충전 유의해야”

이신혜 기자 2023. 8.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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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지난해에만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가 100건 넘게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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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지난해에만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가 100건 넘게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화재 접수는 2019년 10건, 2020년 39건, 2021년 39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15건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35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작년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과 협력하여 화재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과충전 등 배터리 원인 94건(87.8%),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 8건(7.5%)이 화재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표원은 작년 화재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 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을 조사했고,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불법 사항이 확인되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 제품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 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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