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위해 모였다가 1명 사망…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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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모인 3명 중 1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는 구속 송치했고 20대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3일 오후 경남 진주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도 "투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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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 1명 불구속 송치
모텔에서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모인 3명 중 1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는 구속 송치했고 20대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3일 오후 경남 진주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 목적으로 모텔에 함께 있던 20대 C씨는 다음날(14일)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도 "투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씨가 필로폰 투약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는 국과수 부검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과 과거 전력 등의 이유로 구속 수사,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해오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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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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