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등 징계 받은 경기도 공직자 2년여 간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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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으로 파면되거나 향응수수로 해임되는 등 지난 2년여 간 징계를 받은 경기도 부패공직자가 모두 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기도의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년6개월간 8명, 2022년 한 해 8명 등 총 16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부패행위에 따른 징계 현황을 보면 직권남용으로 적발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일부로 파면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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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직권남용으로 파면되거나 향응수수로 해임되는 등 지난 2년여 간 징계를 받은 경기도 부패공직자가 모두 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기도의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년6개월간 8명, 2022년 한 해 8명 등 총 16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자체 조사나 제보에 의해 적발된 사례로, 음주운전이나 폭행, 성범죄 등 사정기관의 수사 대상자와는 별도 인원이다.
부패행위 유형은 전체 16명 가운데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위반’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향응수수’ 2명, ‘공용물의 사적사용’ 2명, ‘직권남용’ 1명이었다.
부패행위에 따른 징계 현황을 보면 직권남용으로 적발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일부로 파면 조치를 받았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 중 가장 높은 단계이다.
이밖에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위반’을 저지른 B씨(2022년 10월4일)와 244만여원을 ‘향응수수’한 C씨(2021년 6월10일)는 각각 해임 처분됐다.
나머지 부패공무원들은 정직과 감봉, 견책처분을 받았다.
도는 징계를 받은 이들 공무원의 구체적인 부패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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