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소각장 사용기간 연장 무효' 주민 소송 기각

박종대 기자 2023. 8. 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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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사용기간 연장과 이를 대보수하려는 수원시 행정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주민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전날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 대표 A씨 등 5명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 처분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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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소각장 이전 및 개선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영통교육환경개선촉구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영통소각장 철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3.16.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사용기간 연장과 이를 대보수하려는 수원시 행정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주민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전날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 대표 A씨 등 5명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 처분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0년 4월 이 사건 대책위와 체결한 최초 협약서에 시설 사용기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용기간 연장 처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시설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공장동과 관리동 외에도 주민편익시설이 함께 있지만 이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주민편익시설이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돼도 교육환경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원고 측은 수원시가 영통구 962-3번지에 소재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2015년 4월 17일자로 조치한 사용기한 연장처분과 2018년 11월 30일자 대보수 공사 승인처분을 모두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9월 3일 수원시 고시 2021-336호 도시관리계획(영통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에 대한 취소도 요청했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 관계자는 "지금 소각장 이전이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항소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내부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30일 영통소각장 이전과 개선사업 주민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주요 내용은 ▲소각장 이전사업 추진계획 설명 ▲개선사업 필요성 및 추진계획 설명 ▲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이다.

영통소각장은 민선 1기 국토부가 영통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당초 400t 규모로 건설하려고 했지만, 수원시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600t 규모로 확대해 건립했다.

당시 수원시장은 협약서를 작성해 소각장 내구연한 15년 동안 안전하게 소각장을 운영한 뒤 이후 연장 운영 시 주민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모든 합의 권한이 ‘주민지원협의체’로 귀속된 뒤 시는 지난해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보수 협약을 진행했다.

이에 영통 주민들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없이 소수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만으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대보수 및 사용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10월 영통소각장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1500여 명으로 구성된 소송모임은 수원지법에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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