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8298t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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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 10개소의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어 수원시가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8298t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10개소(공공하수처리장·자원회수시설·광교정수장 등)의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만1286t으로 총 할당량(19만9584t)보다 8298t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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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10개소(공공하수처리장·자원회수시설·광교정수장 등)의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만1286t으로 총 할당량(19만9584t)보다 8298t 적었다.
수원시는 2021년에 2022년도 배출권 1만943t을 차입해 사용했는데, 지난해 잉여 배출권 8298t을 확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수원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플라스틱의 분리 배출량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메탄가스 회수량을 늘렸고, 정수처리시설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 사용량을 줄였다.
상수도공급시설, 음식물 사료화시설은 시설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획 기간마다 업체별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는데, 현재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이다.
1차 계획 기간은 2015~2017년, 2차 계획 기간은 2018~2020년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할당 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한해 동안 배출량에서 일정 비율을 줄여 배출량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폐기물 부문은 지자체의 인구가 배출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특성상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대량 매입이 필요한 지자체에 속하지만 '폐기물 감량'을 목표로 설정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해 잉여 배출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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