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특성에 맞는 색소 품질관리 시험법 허용

김현수 2023. 8.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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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 특성에 따라 화장품 업체가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고시로 정해놓은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이 삭제돼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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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앞으로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 특성에 따라 화장품 업체가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고시로 정해놓은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이 삭제돼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 기준은 기존대로 고시로 정해 관리한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에 따른 것으로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함으로써 최신 기술을 적용해 시험하는 색소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고시가 개정되면 업계가 시험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최신 시험법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색소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는 9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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