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시세조종, 부당이익 산정은 폭락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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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우데이타를 비롯한 8종목의 무더기 하한가는 라덕연 대표의 시세조종과 크게 영향이 없으며 시장 상황에 의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라 대표의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 시점을 주가 폭락 전 거래일인 4월 21일로 산정했다.
검찰은 공판 전날인 지난 23일 재판부에 라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 시점을 4월 21일로 산정한 이유, 부당이득 산정 근거, 계좌 특정 경위 등에 대해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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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검찰이 다우데이타를 비롯한 8종목의 무더기 하한가는 라덕연 대표의 시세조종과 크게 영향이 없으며 시장 상황에 의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라 대표의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 시점을 주가 폭락 전 거래일인 4월 21일로 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 대표 외 10명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판 전날인 지난 23일 재판부에 라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 시점을 4월 21일로 산정한 이유, 부당이득 산정 근거, 계좌 특정 경위 등에 대해 의견서를 냈다.
검찰 측은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산정한 시점을 4월 21일까지로 봤다.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이 대량 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24일이 아닌, 전 거래일인 21일로 정한 것이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판례상 시세조종의 경우 불공정거래를 취득한 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주가가 폭락했던 당일)일당의 주가 방어 주문은 시세조종의 기존 행태와 다르고 실제 장에 영향이 없었다. 거래 형태가 다르고 실제 영향이 없었기에 4월 21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한 4월 24일의 폭락에 대해선 "라덕연 일당의 주문 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라 대표 일당은 24일 대규모 하한가가 나온 것에 대주주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2거래일 전 시간외매매(블록딜)를 통해 다우데이타 지분 140만주(3.65%, 605억원)를 매도했다.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은 주가 폭락 7일 전인 4월 17일 457억원어치(10만주)의 자사주를 매도했다.
이에 주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SG증권에서 CFD로 인한 반대매매가 발생, 무더기 하한가로 이어졌다는 게 라 대표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지난 23일 한국증권금융을 압수수색해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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