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북한, 외부정보 차단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 강력 촉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4일 “북한 당국이 하루 빨리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북한인권정보센터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주민들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외부세계의 정보와 문화가 북한사회에 많이 유입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내부에 퍼지고 있는 ‘한류 문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서 억압적 ‘주체 문화’를 대체하는 ‘대안적 문화’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당국도 이러한 점들을 의식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을 금지하고 한류 문화의 유입을 막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법들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하라며 “자유와 인권을 향한 북한주민의 열망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해 온 역사의 흐름을 무한정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사상과 문화의 확산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2020년 12월 제정됐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봉쇄 등으로 위기감이 커지자 체제 내부를 강하게 통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평가된다.
김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 개선이 헌법상 통일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책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이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진정한 통일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북한 내부에 알리는 역할의 ‘통일인식확산팀’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전 세계나 우리 국민들,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북한 내)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통일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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