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대폭 완화… 2030년까지 기업부담 8.8조 낮춘다

이한듬 기자 2023. 8.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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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손 봐 오는 2030년까지 8조8000억원 이상의 기업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과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 받거나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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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정부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손 봐 오는 2030년까지 8조8000억원 이상의 기업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적용하는 등록기준을 현행 100㎏에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관리 수준인 1톤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기업이 등록 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총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 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 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한다.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과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 받거나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화학물질 자료제출 시 해외 공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자료제출 생략요건을 간소화해 기업이 1000억원의 추가 비용 절감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환경영향평가도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 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도한 보완 요구나 협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 절차를 신설해 사업자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도록 했다.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불소 배출 기준 등을 바꿔 연간 최대 1250억원(업계 추산)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도 지속한다.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누적 8조8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물질 규제개선 효과는 3조원, 첨단산업 규제개선 효과는 업계 추산 8조5000억원 가량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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