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반입 금지…해외직구 동식물류 반드시 검역 받아야

임은수 기자 2023. 8. 24. 14: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직구 동식물류 구입 때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8일부터 한달간 해외직구 동식물류 구입을 위한 검역 절차 등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달간 집중홍보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해외직구 동식물류 구입 때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8일부터 한달간 해외직구 동식물류 구입을 위한 검역 절차 등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고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동물과 육류·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돼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해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 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모든 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함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동식물검역 안내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