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충북교총 회장, 국회 앞서 교권보호 입법촉구 1인시위

이성기 기자 2023. 8. 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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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입법 촉구 1인시위를 벌였다.

교총이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 데 이어 정부, 국회 대상 관철 행동에 직접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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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외침에 국회와 정부는 답하라
말 아닌 행동으로 교권보호 실현할 것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김영식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입법 촉구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충북교총 제공)/ 뉴스1

김영식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입법 촉구 1인시위를 벌였다.

교총이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 데 이어 정부, 국회 대상 관철 행동에 직접 나선 것이다.

김 회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권보호에 직접 나설 것"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학생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외칠 것"이라고 했다.

교총은 국회 앞 '교권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지난 10일부터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제안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때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교육공무원법 개정) △학폭 지도·사안처리 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교육부 고시 마련)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책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교원지위법 개정) 등도 촉구하고 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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