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불판 세척서 나온 오염수 무단 방류 작년 한 해에만 업체당 1000t 이상 버려 자치경찰 3개 업체 입건해 수사 진행 중 “자유업으로 등록돼 단속에 한계 있어”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불판 세척업체 내부.[자료=제주도 자치경찰단]
불판 세척 과정에서 나온 중금속 포함 오염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들이 제주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방류량만 수천t에 달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세척 업체 3곳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3개 업체는 불판 세척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별도의 처리 없이 하수구에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난해 기준 업체당 1000t 이상의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폐수에 대한 성분·수질검사를 진행했더니 인간이나 동·식물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리와 납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도내 고깃집 등 음식점으로부터 불판 개당 600~700원의 세척 비용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건된 사업장별 구체적인 범죄기간 및 수익 등을 확인 중”이라며 “제주시청과 협업해 유사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을 검토하고, 향후에도 도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불법 폐수배출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시간당 100ℓ이상)은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인 만큼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