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중 의식 잃은 동료 모텔에 방치해 사망케한 20대…유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모텔로 옮긴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유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혼자 내버려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A씨 등 일행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모텔로 옮긴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유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2020년 10월 부산 서면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지인 C씨와 B씨 간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B씨가 길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일어나지 못하고 의식을 잃어갔다. A씨는 그 모습을 약 30분간 지켜보다가 모텔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옮겼다. B씨는 약 두 시간 뒤 모텔 방에서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혼자 내버려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A씨 등 일행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혼자 모텔 방에 두고 그곳을 이탈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부검감정서에도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확률이 사망 확률보다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혔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씨에게는 금고 8개월, 나머지 3명에게는 금고 1년~1년2개월로 줄였다.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한 C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따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A씨만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들 사망보험금 다 내 것”…자식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 시사저널
- 여중생과 성관계 30대 담임교사 ‘징역 4년’…신상공개는 ‘불허’ - 시사저널
- “손만 보고 다닌다” 대낮 너클 끼고 성폭행…충격 빠진 시민들 - 시사저널
- ‘앵그리 프레지던트’ 尹에 한숨 쉬는 與 - 시사저널
- 14살 연하 女종업원 ‘교제 거절’에 스토킹 살해한 60대 - 시사저널
- ‘카이스트 갑질’ 학부모, 유치원 교사 향해 “이제 속 시원한가” - 시사저널
- ‘흉기 상흔만 100여 개’…본인 챙겨준 女이장 살해한 60대 - 시사저널
- ‘부실 잼버리’의 역설…‘재난 여행지’가 된 새만금 야영지 - 시사저널
- 며칠간 급격히 불어난 뱃살, 금방 빼려면 어떻게? - 시사저널
- 짜증날 때마다 과자?…건강·행복감 모두 잡는 간식들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