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밀수농약 등 판매업체 부정 유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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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8일부터 11월10일까지 도내 농약 판매업체 401곳을 점검한다.
충북농관원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한국어 표시사항이 없는 밀수농약으로 의심되면 농관원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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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8일부터 11월10일까지 도내 농약 판매업체 401곳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농약 유통 실태를 검사하고 있다.
충북농관원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한다.
부정·불량 농약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가격표시제 미준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한국어 표시사항이 없는 밀수농약으로 의심되면 농관원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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