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산청군, 전국 최초 지자체간 '상생 상품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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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남 진주시와 산청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상품권'을 발행했다.
진주시와 산청군은 24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산청군과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공동 발행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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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남 진주시와 산청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상품권’을 발행했다.
진주시와 산청군은 24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산청군과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공동 발행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이승화 산청군수가 참석했으며 상품권 공동 발행에 대한 사전 절차 등 협약이행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동일 생활권의 진주시와 산청군이 경제적 동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유통 기반을 양 시·군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진주시와 산청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중 지류 상품권을 공동 제작해 운영하기로 하고, 양 시·군의 축제기간에 맞춰 오는 9월 11일부터 동시 판매에 들어간다.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발행액은 인구 비율에 따라 진주시 18억원, 산청군 2억원으로 총 20억원이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1인당 구매한도는 30만원으로, 진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보다 10만원이 상향됐다.
유통 가맹점은 진주시 지역 가맹점 5000여개소와 산청군 지역 가맹점 1000여개소로 두 지역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양 시·군은 오는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개최되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10월8일~22일까지 개최되는 ‘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에 진주와 산청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며 사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추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0억원 이상 매출 사업장에 대한 가맹점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30억원 이상 매출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주유소 등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사용처가 줄어든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품권 소비처가 양 시·군으로 확대돼 가맹점과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시와 산청군은 앞으로도 계속 양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협력대상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공동 발행은 기초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진주와 산청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증대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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