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공사장서 50대 중국인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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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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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충남 아산시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이수건설 하청업체 중국인 근로자 A(51)씨가 2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다가 아직 유리를 끼우지 않은 창호 개구부를 통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 배치되거나 언어 문제로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보고 있다.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력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까지 늘린 점도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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