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공개 조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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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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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북도어업기술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도 발족해 안전성 검증 및 홍보를 추진한다.
남 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북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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