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최대 100% 감면

유승훈 기자 2023. 8. 24.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 수습·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는 지적측량 분야는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거안정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6일 전북 익산시 용안면 한 시설하우스 일대가 폭우로 인해 물에 잠겨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 수습·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수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긴급 승인을 얻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지역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대산면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는 지적측량 분야는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이다.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전파, 유실)된 경우 100% 전액, 그 외 호우 피해로 토지 및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피해 주민이 직접 피해사항 등을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거안정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