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수업 중 다친 초등생, 교사 상대 손배청구…교육청, 기관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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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수업 중 다친 학생의 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도내 한 초교에서 체육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씨름을 지도하던 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쳐 해당 교사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며 "법률자문단에 요청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규정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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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수업 중 다친 학생의 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생긴 일"이라며 기관차원의 대응·지원 방침을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도내 한 초교에서 체육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씨름을 지도하던 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쳐 해당 교사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며 "법률자문단에 요청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규정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걸 교사에게 문제를 삼으면 학교운동장에서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교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오는 9월4일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에 전국의 교사들이 참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경기지역에서만 2만4000명가량의 교사가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수업을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교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학교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국회 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굉장히 빨리 이뤄진 조치다. 지금은 교육청과 정부, 국회도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의결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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