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수업하다 다친 초등생 부모가 교사에게 위자료 요구...거부하자 형사고소
입대 앞둔 2년차 교사는 병가 내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을 하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형사고소를 제기해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이같은 사안을 공개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 체육 담당인 A 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B 학생이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자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 변호사 비용 600만원 등 26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A교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학부모는 A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 때문에 군 입대를 앞둔 2년차 교사인 A교사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만일 이 사안을 문제로 삼는다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100 m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다쳐도 교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정상적인 직무, 교육활동에서 벌어진 사안은 기관에서 대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교권 보호를 내걸고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거듭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은 심지어 학부모들도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49재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것은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교육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근무 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의 49재를 맞아 다음달 4일 집단 연가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지역에서 약 2만4000명의 교사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추모집회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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