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식탁의자에 강제로 앉힌 보육교사 집행유예

김성현 기자 2023. 8. 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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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3살 아이를 식탁 의자에 강제로 앉혀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7월 14일 사이 광주광역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24차례에 걸쳐 B(3)군을 식탁 의자에 앉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원아들과 어울릴 수 없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의사 표현이 어려웠던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학대 사실을 뒤늦게 안 부모의 고통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나쁜 남편의 병간호와 자녀 양육을 홀로 담당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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