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불구속 기소…‘억대 뒷돈’에 황금도장 챙겨

강은 기자 2023. 8. 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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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경향DB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5·6부(김해경·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두 아들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혁 당시 새마을금고신용공제 대표이사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산운용사를 통해 1억원을 마련해 보라”고 요구했다. 또 중앙회 회장 선거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 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아 경조사비와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받은 황금도장 2개. 서울 동부지검 제공

검찰은 지난 4일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동부지법은 기각했다. 검찰이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범죄 일부 구성요건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차 기각했다.

류혁 대표이사도 특경법상 수재와 배임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류 대표는 대출과 출자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특정 자산운용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시행업체에 저금리 대출을 지시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대출 알선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임·직원과 지역 금고 이사장, 기타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 브로커 등 42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 하고 범죄수익 150억원을 추징보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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