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불구속 기소…‘억대 뒷돈’에 황금도장 챙겨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5·6부(김해경·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두 아들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혁 당시 새마을금고신용공제 대표이사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산운용사를 통해 1억원을 마련해 보라”고 요구했다. 또 중앙회 회장 선거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 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아 경조사비와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동부지법은 기각했다. 검찰이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범죄 일부 구성요건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차 기각했다.
류혁 대표이사도 특경법상 수재와 배임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류 대표는 대출과 출자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특정 자산운용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시행업체에 저금리 대출을 지시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대출 알선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임·직원과 지역 금고 이사장, 기타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 브로커 등 42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 하고 범죄수익 150억원을 추징보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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