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감사에서 위법 사항 40건 확인

인천=장선영 기자 2023. 8. 24. 13: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2023년 상반기 종합건설본부에 종합감사 처분 현황./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가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에서 행정·재정·기관으로 총 40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상반기 ▲관급자재(막 구조물) 구매 관련 검토 소홀 ▲회계업무 처리 소홀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로 축의·부의금 지급 소홀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업무추진비 사용명세 공개 소홀 ▲공사 준공(기성) 대가 지급 업무처리 소홀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처리 소홀 ▲품질관리비 입찰공고 미반영 및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적용 ▲품질관리비 입찰공고 미반영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적용 등 종합건설본부가 40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9년 3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의 감사에서 ▲건설기술인 경력 확인 관리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관련 절차 이행 기술 사용료 요율 및 기술 사용료 반영 ▲공법 선정 관련 절차 이행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미제출 ▲관급자재(막 구조물) 구매 관련 검토 ▲도로 유지보수 관련 단가계약 ▲회계업무 처리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로 축의·부의금 지급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명세 공개 ▲신속 집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선결제 후 정산 미시행 ▲지방자치단체구매 카드 사용·관리 ▲급량비 집행 ▲하자 검사 ▲정기 하자 검사 실시 ▲공사계약 최종 검사 실시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 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제한기준 검토 ▲연가보상비 지급 ▲건설공사 계약기간의 연장(중지 포함) 및 계약 금액의 조정 검토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등 미준수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처리 ▲설계변경(실정 보고) 절차 이행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적용 검토 ▲인천시·종합건설본부 도로점용(굴착) 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 ▲품질시험실 운영 및 장비 관리 소홀 ▲기본 및 실시설계용 역 보상 분야 감독자 미지정 ▲우수관로 존치에 따른 설계변경 관리감독 ▲단가 등 지정항목(PS) 계약의뢰 및 지장물 이설비 지출 ▲지장물 이설 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 지출 검토 ▲공사 준공(기성) 대가 지급 업무처리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발주청의 행정절차 업무처리 ▲기본설계 주민 의견 청취 및 공고 미 이행 ▲공사 착수 단계 지도 감독 및 업무처리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처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PMMA 방음시설 교체계획 수립 ▲2021년 상반기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미이행 ▲품질관리비 입찰공고 미반영 및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적용 ▲품질관리비 입찰공고 미반영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적용 ▲건축설계 용역 저작권 귀속업무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시 도로관리청 협의 ▲불로2지구 경관녹지 조성공사 지구 6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추진 ▲환경관리비(EGI휀스) 산출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이행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 조경감리 업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이행 관리 ▲공사관리관 업무 등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인천시가 2023년 상반기 종합건설본부에 종합감사 지적사항 목록./사진=인천시 캡처
이에 종합건설본부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인천시 관할지인 인천경찰청에서는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가 2023년 상반기 종합건설본부에 종합감사 지적사항 목록./사진=인천시 캡처
전직 수사관 백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받아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시흥시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