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100억 골드바' 나왔다···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뒤 잠적했다가 체포된 BNK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검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뒤 잠적했다가 체포된 BNK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검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NK경남은행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빼돌리고, 올해 7~8월 횡령 금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사실이 은행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금감원이 확인한 횡령·유용 혐의액은 56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일단 고소된 혐의액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가 진행되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중 이씨가 잠적하자 이달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에 나선 끝에 지난 21일 이씨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이씨의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 3곳에서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이씨는 앞서 2008년 7∼8월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병 확보 전에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로 유튜브 돈벌이' 비판에… '과학 영재' 백강현군 60대 父 입 열었다
-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범 최윤종, 살인 고의성 분명'…피해자 유족 '응급실 진단서' 공개
- “대통령 추석선물 30만원에 팔아요” 중고거래 글…국힘 직원 ‘대기발령’
- 마흔살 돼지바의 변신…트렌치코트·모자 굿즈 출시
- '같은 사람 맞아?' 아일랜드 20대 女 얼굴이 몰라보게 변한 사연
-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 아이폰15, 냉장고 한 대 값 된다…'100달러 이상 인상'
- 日언론 “오염수 70%는 방사능 농도 기준치 이상…2051년 폐쇄 사실상 불가능” 지적
- 생산자물가 4개월 만에 반등…집중호우에 유가까지 들썩
-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전 롯데 투수에 '징역 6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