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100억 골드바' 나왔다···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김주리 기자 2023. 8. 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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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뒤 잠적했다가 체포된 BNK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검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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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뒤 잠적했다가 체포된 BNK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검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NK경남은행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빼돌리고, 올해 7~8월 횡령 금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사실이 은행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금감원이 확인한 횡령·유용 혐의액은 56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일단 고소된 혐의액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가 진행되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중 이씨가 잠적하자 이달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에 나선 끝에 지난 21일 이씨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이씨의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 3곳에서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이씨는 앞서 2008년 7∼8월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병 확보 전에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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